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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공식 성명서

 

성 명 서

 

금융위원회의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한다

 

 

- KB리브엠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점 제기에도 금융위는 계속 묵묵부답

- 금융위, 은행 부수업무 지정 관련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의지 있는지 의문

- KMDA는 이통시장 생태계 파괴할 수 있는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지정 반대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11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개선 시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ㆍ영업권 침해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업계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23년초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 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금융자본의 비금융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입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KB 리브엠 사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예대금리차를 통해 쌓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금권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KB리브엠은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시장 파괴적인 요금제와 사은품 등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어렵게 유치했던 가입자 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KB리브엠이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알뜰폰협회) 또한 지난 2KB리브엠의 과도한 원가 이하의 요금제 판매가 사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며 상생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4은행 고유 업무 훼손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채널에서 제공하고, 제약적인 대면판매의 경우에는 노사간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강화했는데, KB노조는 올해 7“KB국민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노사간 업무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고 역설하고, KMDA와 함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달에는 국회 정무위 윤영덕 의원이 KB리브엠 알뜰폰 사업의 21년 손실이 184억에 이른다며, 금융이나 통신 면에서 모두 혁신성이 보이지 않고, 시장 교란만 하고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 과방위 윤영찬 의원은 “KB리브엠은 모기업의 거대 자본 앞세워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 “건전한 시장발전과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이동통신 자회사 수준의 등록조건 부과, 금융 수익과의 회계 분리 등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KMDA 뿐 아니라, 알뜰폰협회, KB노조, 정무위/과방위 의원실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KB리브엠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금융위의 회신이나 협회와의 대화 요청을 기대해 왔는데, 금융위는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도에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며, 신규 진입하는 은행들은 KB처럼 알뜰폰 사업에서 수익 볼 생각 없이 요금할인 및 사은품 등 금권 마케팅 경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가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소통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KB리브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점 지적에 무시로 일관해 온 것을 보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 소통을 위해 노력할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KMDA는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합니다. KB리브엠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거대 금융기관들은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막대한 자본력 기반의 금권 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할 것입니다. 거대 금융기관들의 진입으로 중소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생태계에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사들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거대 금융기관들과의 마케팅 경쟁으로 투자 여력을 잃어서, 대한민국이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중소 유통업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금융위가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KMDA, 알뜰폰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고,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2pixel, 세로 226pixel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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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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