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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93)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V1타워 1804호, 담당자 장창구 사무국장
“금융권의 알뜰폰은 메기인가? 베스인가?” -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및 처벌규정 필요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다 KB리브엠은 지금까지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42만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메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유린한 것은 메기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베스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한의 영리를 위해 도매대가 이하 판매가 불가능하고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시 도산하게 되어 알뜰폰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반면, KB리브엠은 알뜰폰 사업으로 [2020년 139억, 2021년 184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실금액은 고객이 KB은행에 믿고 맡긴 예금으로 이는 KB고객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명이 넘는 포화시장에서 KB리브엠의 덤핑판매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박탈 및 전국민의 통신서비스 중단을 가속화 하고 있다. 혁신 명분으로 금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덤핑판매로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는 것이 ‘혁신금융의 규제 센드박스’ 취지란 말인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공정경쟁을 위해 KB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건전성 훼손,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시장운영모니터링을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특정 금융사 밀어주기 행태로 비춰지지 않도록 영세 알뜰폰사업자와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 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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