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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단말기 불법보조금 자율규제 '무용지물'… 감독해야"

이정문 "단말기 불법보조금 자율규제 '무용지물'… 감독해야"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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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7:48

[the300][국정감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불법 지원금과 관련한 자율규제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6일 방통위 국감에서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업계 자율규제 차원에서 판매점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서울의 한 상업단지 매장 1곳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147건 적발됐는데 여전히 성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자율규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해야 한다"며 "단말기유통법을 손쉽게 회피했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을 남발하는 일부 판매점 탓에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현재 SK텔레콤이 회장사로 있는 KAIT 객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파다하다. 이름만 자율규제지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AIT 자율규제의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허점도 거론했다. 방통위가 적발한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통 3사 대리점의 경우 판매점과 달리 자율규제 결과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KAIT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판매점 제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2년 9월) 동안 가장 많은 유형은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로 3066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 2689건, '사전 승낙서 미게시' 1028건, '주민등록증 등 고유식별정보 무단 수집 및 보관' 548건, 기타 1767건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저희 나름의 역할을 통해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방통위에서 전수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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