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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법률 상담·소송 지원 원스톱 서비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법률 상담·소송 지원 원스톱 서비스

송고시간2023-03-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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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에 관한 법률 상담·교육·소송 지원 등을 지원할 대리점종합센터가 10일 문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위탁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작년 9월부터 5개월여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리점주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 사전 예방에 기여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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