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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국민은행 |
KMDA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리브엠'은 내달 16일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정식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이며, 이렇게 되면 알들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돼 다른 은행들에도 진입의 길이 열린다.
이에 대해 KMDA는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통 사업에 진입해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엠이 은행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에도 못 미치는 원가 이하 요금제를 출시, 시장을 교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MDA는 "은행들이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혈안이 돼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는 것이 우선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필요한 규제로는 가격 및 점유율 규제를 내세웠다. KMDA는 "과기정통부는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에서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금융위도 은행들에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했는데,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KMDA 산하 이동통신 매장들은 5만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관련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권 알뜰폰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과기정통부가 KMDA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KMDA는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