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게시합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2019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전파관리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서류 중 하나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을 위한
자료이니 회원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앞쪽) |
1. 기본사항 |
① 법인명 |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13-82-08639 |
③ 대표자 성명 |
강성호, 이용걸 |
④ 기부단체 구분 |
민법상 비영리법인 |
⑤ 전자우편주소 |
kmda1114@naver.com |
⑥ 사업연도 |
2019.01~2019.12 |
⑦ 전화번호 |
02-2293-1114 |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
2014.9.24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8길 5 서울숲SKV1타워 A동 180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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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월별 |
수입 |
지출 |
잔액 |
월별 |
수입 |
지출 |
잔액 |
전기이월 |
- |
- |
35,135,909 |
8월 |
5,220,000 |
5,080,539 |
12,139,391 |
1월 |
19,800,000 |
30,972,278 |
23,963,631 |
9월 |
15,400,000 |
32,198,170 |
-4,658,779 |
2월 |
16,400,000 |
42,181,422 |
-1,817,791 |
10월 |
10,920,000 |
5,703,800 |
557,421 |
3월 |
41,554,555 |
43,624,108 |
-3,887,254 |
11월 |
8,200,000 |
3,846,093 |
4,911,328 |
4월 |
45,344,665 |
28,895,637 |
12,561,774 |
12월 |
28,296,719 |
9,880,034 |
23,328,013 |
5월 |
33,114,830 |
27,662,476 |
18,014,128 |
합계 |
301,325,769 |
313,133,665 |
|
6월 |
53,610,000 |
54,395,085 |
17,229,043 |
차기이월 |
- |
- |
23,328,013 |
7월 |
23,465,000 |
28,694,113 |
11,999,930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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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2019년 |
공익법인 운영 및 인건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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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59,298 |
목적사업 행사 주최 및 진행비 |
0 |
|
27,704,041 |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관리비 |
0 |
|
55,089,806 |
소식지 발간 및 배송비 |
0 |
|
1,110,890 |
업무수행 교통비 |
0 |
|
2,632,960 |
집기 및 물품구매 |
0 |
|
976,670 |
협회 홈페이지 유지비 |
0 |
|
2,8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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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3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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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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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국가명 |
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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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국가명 |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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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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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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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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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
한국학교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
전문모금기관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 |
사회복지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
학교(유치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
의료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비영리외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
공공기관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
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1월 |
장학금 지급 |
10 |
김우수 외 |
1,000,000 |
2월 |
장학금 지급 |
10 |
김우수 외 |
1,000,000 |
2월 |
복지단체 지원 |
1 |
A복지단체 |
10,000,000 |
⋮ |
⋮ |
⋮ |
⋮ |
⋮ |
연간 |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2013년 |
장학금 지급 |
10 |
김우수 외 |
2,000,000 |
복지단체 지원 |
50 |
A복지단체 |
10,000,000 |
합 계 |
|
63 |
|
12,000,000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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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첨부파일 : 붙임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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