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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25
???? 추진 근거 가. 추진근거 및 임무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제3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3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2021.10.06.)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컨설팅, 그 밖의 소속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 해당 단체 과업 기재해주세요
나. 단체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다. 단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성 ◦ 소속 회원사들은 이동통신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 후 법령에 의거 처리. ◦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등록·개통시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함. ◦ 도난 등 범죄예방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한 영상 정보 수집·처리 ???? 일반 현황 가. 단체 일반현황 ◦ 단체 일반현황
- 소속 회원사 규모
- 개인정보보호 인증
◦ 자율규제 업무 담당자 및 예산내역
나. 개인정보 보유현황 ◦ 회원사별 개인정보 보유현황
※ 근거 : (예시) 000 조사에 따른 수치 또는 추정치 ◦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다. 자율규제 추진 간 애로사항 ◦ 통신기기 판매업 특성상 자영업 형태가 80%이상으로 개인정보 의식 및 역량 부족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등 법 위반사례 발생. ◦ 2021년 당 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신규 임시지정되어 자율규약, 처리방침 등 제정에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통신대리점들은 통신사에서 자체교육 및 점검을 시행하지만 다수의 판매점은 소외되어, 이에 협회에서는 자율규제단체의 책무로써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보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활동을 수행할 계획. ◦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등은 제한되나, 온라인 활동 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하여 해결할 예정.
???? 자율규제 제도 운영 및 개선 가. ‘22년 자율규약 체결 및 자율점검 수행 목표 ◦ 자율규약 체결 목표
◦ 자율점검 추진목표
나. 단체 특성에 맞는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처리가이드 개선 ◦ 업무특성에 맞는 자율규약 마련 (4월~5월) ◦ 업무특성에 맞는 자율점검표 마련 (4월~5월) ◦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마련 (4월~5월) ◦ 개인정보 수집·동의 양식 마련(4월~5월) ◦ 자율규약에 따른 체결 실시 (5월~10월) ◦ 자율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실시 (5월~10월) ◦ 자율점검표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7월~10월) 다.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감독 체계 개선 ◦ (예시) 소속 회원사 또는 자율규약 체결 회원사 대상 개인정보 위·수탁 처리 내용 조사(~6월) ???? 자율규제 교육․컨설팅 운영계획 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교육 운영 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회원사 교육 수요조사(4월~5월) - 한국인터넷진흥원⇔협회 전체 교육일정 논의(4월~5월) - 협회 내 자율규제 담당인력 전문교육 지원요청·실시(5월~6월) - 회원사 내 자율규제 담당인력 전문교육 지원요청·실시(6월~9월) -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행(7월~10월) ◦ 교육 실적 및 목표
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컨설팅 운영 계획 ◦ 추진계획 - 2022년 연간 컨설팅 계획 수립 및 회원사 수요조사(4월~5월) - 한국인터넷진흥원 ⇔ 협회 전체 컨설팅일정 논의(4월~5월) - 개인정보 자율규약,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양식 등 관련 컨텐츠 개선·보완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요청 및 실시 (5월~9월) - 협회 내 5개 단체 회의 및 행사와 연계한 부스 컨설팅 요청. (2022년 내, 미정) - 회원사 현장 컨설팅 수행(5월~10월) - (예시) 연간 컨설팅 계획 수립 및 회원사 일정 조사(3월 中) - (예시) 전문기관 ⇔ 협·단체 부스 컨설팅 일정 논의(3월 中) - (예시) 회원사 현장·부스 컨설팅 수행(7~10월) ◦ 컨설팅 실적 및 목표
???? 22년 집중 과제 선정·추진 ◦ 중점과제 -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마련 -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마련 - 협회 내 개인정보관련 전문가 양성 추진 - 자율규약 체결 회원사 자율점검 수행 70% 달성 목표 추진 ◦ 추진 일정 - 자율규약 및 자율점검표 마련 추진 (4월~5월) - 휴대폰 개통 개인정보처리 가이드 마련 추진 (4월~5월) - 협회 내 개인정보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요청 및 추진 (5월~6월) - 자율규약 체결 및 자율점검 시행 (5월~10월) - (예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확인 및 회원사 일제점검 - (예시) 자율규제 제도 홍보를 통한 규약체결 70% 이상 달성 - (예시) 자율점검 수행 80% 달성 목표 추진 ◦ 추진 일정 - (예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하달(4~5월 中) - (예시) 자율규약 체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설명회 개최(5월 中) - (예시)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 교육 시행(5~7월) - (예시) 자율점검 시행(7~8월) ◦ 중점과제 - 자율점검 제도 안내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월~5월) ◦ 추진 일정 - 협회산하 조직에 자율점검 제도 안내 및 시행 계획 홍보 (4월~5월) - 자율규제 관련 홈페이지 개발·개편 (4월~5월) - 자율규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월~5월) - 자율규제 제도 안내 및 각 회원사별 문자발송 및 전화 안내(상시) - 그 외 정부기관 및 관련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관련 캠페인 참여(상시) 다.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계획 ◦ KISA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체계 사용 홍보 및 참여 독려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그 외 활동 ◦ 회원사의 ISMS-P, 영향평가 및 대상 회원사 파악 및 참여 독려 ◦ KISA 정보보호 지원센터와 연계한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수행 및 참여 독려
중점과제 - (예시) 자율점검 인센티브 안내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월) ◦ 추진 일정 - (예시) 홍보메일 발송(3월) - (예시) 홍보물 제작 착수(4월) - (예시) 홈페이지 안내 및 각 회원사별 문자발송 및 전화 안내(상시) 다.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활용계획 ◦ (예시) 협회 자체 자율지원시스템에서 KISA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체계 사용 전환 및 참여 독려 ◦ (예시) 협회 자체 시스템 활용 중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그 외 활동 ◦ (예시) 회원사의 ISMS-P, 영향평가 및 대상 회원사 파악 및 참여 독려 ???? 예산 및 인력 운영 계획 ◦ 자율규제 활동 지원 - 단체 현장 점검 운영비(출장비, 교통비 등) : 1200만원 - 자율규제단체 회의 운영비 : 500만원 - 소속 산하 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비 : 600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인건비 : 600만원 - 개인정보보호 전문 컨설턴트 인건비 : 600만원 ◦ 자율규제 제도 홍보 - 자율규제 제도 홍보물(현수막, X배너 등) 제작비 : 500만원 - 개인정보 자율규제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비 : 600만원 - 자율규제 제도 단체 홍보행사 운영비(용역비, 인건비 등) : 400만원
- (예시) 단체 현장 점검 운영비(출장비, 교통비 등) : 000만원 - (예시) 자율규제단체 회의 운영비 : 000만원 - (예시) 자율규제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비 : 000만원 - (예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섭외비 : 000만원 ◦ 자율규제 제도 홍보 - (예시) 홍보물 제작 : 000만원 - (예시) 자율규제 상담 부스비 : 000만원 - (예시) 자율규제단체 책자 : 000만원 나. 인력 운영 계획 ◦ 인력 현황 - 자율규제 담당자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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