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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단통법폐지 기자회견문

KMDA
2023-06-14
조회수 128

기자 회견문(성명서)

 

 

□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통사는 장려금 차별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원인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던 2014년 10월 모노리서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단통법은

소비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63.6%에 달할 정도로 민생을

배려하지 못한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무리하게 탄생시켰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며,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난 3년간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이통 3사의 높은 영업이익은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는 반증으로 무엇을

위한 단통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 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민생과 괴리된 단통법을 폐지하라.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스마트폰의 수요는 약 2,200만대 였으나,

작년에는 약 1,200만대로 단말기 수요가 반토막이 났고, 이로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0,000개 수준에서 현재 약 15,000개

수준으로 15,000명 소상공 자영업자의 폐업과 이동통신 유통에 종사하는

약 4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이 발생했다

 

소상공 이동통신유통은 독립된 자율적 영업활동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왜 스마트폰의 가격만 전국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하는가?

이동통신 소상공 유통인들이 생존을 위해 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게되고,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법인가?

 

전세계에서 유일한 단통법으로 인해 팬택/LG의 스마트폰 사업은 철수했고

Global 스마트폰사의 한국 진출도 어려워 국내는 삼성/애플의 과점시장

이되었다. 이로인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등

단통법은 그 이전보다도 이용자의 권익을 더더욱 후퇴시켰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일부 ‘호갱’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가 On-line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어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유통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통법을 준수하는 매장에서 구매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새로운 ‘호갱’으로 전락하고 있다

 

약자인 소상공 이동통신 유통의 붕괴와 소비자 권익을 후퇴시키고 있는

단통법의 폐지는 민생을 위한 시대의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둘째, 이통사의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단통법 이전부터 단통법이 시행중인 현재까지도 이통사는 특정경로/특정

지역/특정시점/특정매장에 대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니

성지는 없어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생존하고 있으나,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많은 소상공 유통은 폐업과 불편법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야하는 방통위는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이통 3사로

부터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적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됨에도 공정하게 가격조사를 해야하는 KAIT는

기업특판 폐쇄 Site를 조사할 방법도 없으며 ‘휴대폰 성지’라고 일컫는 On-line 불법 Site에 대한 조사/적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되어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대량구매자와 고부가제품 구매자에게 높은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 고유의 결정임을 잘 알고 있으나, 이통사가 제공하는 상식을 넘는

규모의 장려금 차별지급과 특정경로/시점에 제공하는 장려금 차별지급에

대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어떠한 권고도 없었기에 이통사는

지금까지도 시장교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되어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끝]

 

2023년 6월 14일

 


 

  1.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