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통신시장 혼탁주범 KB리브엠(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중단 촉구’
-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인가 재검토 및 승인 취소 촉구
-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요금제 덤핑행위 금지등 규제 기준 마련/실행 촉구
-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위반 강력조치 및 알뜰폰 사은품 기준 수립/운영 촉구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KMDA)는 4월6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의 계속되는 통신시장 혼탁행위에 대해서 금융자본을 동원한 시장교란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와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KMDA는 지난해 10월,11월,12월 세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자정을 촉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전유통인들이 단합하여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하여 아이폰13 출시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에는‘최대24만포인트리지급’‘갤럭시핏2지급’과 같은 총4억여원 수준의 현금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금년 2월에는 갤럭시S22 출시시점에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또 다시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는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다시한번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KB리브엠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청년희망LTE11GB+(최저22,000원)」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까지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KB리브엠의 이와 같은 요금제 손실액은 24개월 감안시 26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21년4월 연장승인 받았는데, 정작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과도한 사은품과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등으로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며, 이는 오히려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다시한번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에 대한‘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끝으로 KMDA는 KB리브엠이 금융대기업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스스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의 마련 및 실행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 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한다고 했다.
2022년 4월 6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성 명 서
‘통신시장 혼탁주범 KB리브엠(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중단 촉구’
-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인가 재검토 및 승인 취소 촉구
-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요금제 덤핑행위 금지등 규제 기준 마련/실행 촉구
-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위반 강력조치 및 알뜰폰 사은품 기준 수립/운영 촉구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KMDA)는 4월6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의 계속되는 통신시장 혼탁행위에 대해서 금융자본을 동원한 시장교란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와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KMDA는 지난해 10월,11월,12월 세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자정을 촉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전유통인들이 단합하여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하여 아이폰13 출시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에는‘최대24만포인트리지급’‘갤럭시핏2지급’과 같은 총4억여원 수준의 현금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금년 2월에는 갤럭시S22 출시시점에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또 다시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는 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다시한번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KB리브엠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청년희망LTE11GB+(최저22,000원)」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까지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KB리브엠의 이와 같은 요금제 손실액은 24개월 감안시 26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21년4월 연장승인 받았는데, 정작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과도한 사은품과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등으로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며, 이는 오히려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다시한번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에 대한‘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끝으로 KMDA는 KB리브엠이 금융대기업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스스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또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의 마련 및 실행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 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한다고 했다.
2022년 4월 6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