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93)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V1타워 1804호 TEL : 02)2293-1114/팩스 : 02)2038-3302
성 명 서
‘통신시장 교란하는 LGU+알뜰폰사업자_KB리브엠 사업 철수 촉구’
- 대기업 사업자의 독과점 시장 재편에 의한 결국 이용자 피해 우려
-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 강력 촉구
- 과기부,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요청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KMDA)는 12월23일 LGU+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의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위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와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는 KMDA가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LGU+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의 자정을 촉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KB리브엠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등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하여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현재도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대24만 포인트리 지급(선착순1천명)’,‘갤럭시핏2 지급(추첨4천명)과 같은 총4억여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통신시장을 또 다시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 또한 KB리브엠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수준(19,900원, 11GB+일2GB)으로 판매하면서까지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KB리브엠의 이와 같은 요금제 손실액은 24개월 감안시 31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이렇게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혼탁하게 만들면서까지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며, 이는 오히려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의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다시한번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에 대한‘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끝으로 KMDA는 KB리브엠이 이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스스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또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1년 12월 23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보도자료 2021.12.23
www.kmda.net 문의 : 사무국 02-2293-1114
(04793)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V1타워 1804호 TEL : 02)2293-1114/팩스 : 02)2038-3302
성 명 서
‘통신시장 교란하는 LGU+알뜰폰사업자_KB리브엠 사업 철수 촉구’
- 대기업 사업자의 독과점 시장 재편에 의한 결국 이용자 피해 우려
-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 강력 촉구
- 과기부,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요청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KMDA)는 12월23일 LGU+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의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위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와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는 KMDA가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LGU+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의 자정을 촉구한 이후에도, 여전히 KB리브엠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등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하여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현재도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대24만 포인트리 지급(선착순1천명)’,‘갤럭시핏2 지급(추첨4천명)과 같은 총4억여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통신시장을 또 다시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 또한 KB리브엠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수준(19,900원, 11GB+일2GB)으로 판매하면서까지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KB리브엠의 이와 같은 요금제 손실액은 24개월 감안시 31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 이렇게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혼탁하게 만들면서까지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며, 이는 오히려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의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다시한번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에 대한‘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끝으로 KMDA는 KB리브엠이 이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스스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서, 또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1년 12월 23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