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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KB국민은행의‘금융혁신지원 특별법’오용한 알뜰폰사업 철수 및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 촉구!!!
방통위의 쿠팡-KB국민은행 알뜰폰(KB리브엠) 연계 사업에 대한
단통법 위반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11월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10월)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지적된 'KB리브엠'(KB 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에 대해서 KB리브엠은 금융위원회의‘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나 서비스와 혁신보다는 KB가 보유한 각종 금융분야를 결합 판매하여 가입이후 고객 묶어두기를 하고 있다. 고 했다.
◯ 또한 협회는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불법적인 현금살포성 과다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늘리면서 영세 종사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함에“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와 방통위의 쿠팡-KB리브엠 연계 사업에 대한 단통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KB국민은행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오용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고,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의‘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 금융위원회는‘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혁신서비스를 2019년4월‘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021년4월 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 KB국민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종류 중‘혁신금융서비스’를 크게 금융-통신 서비스혁신과 소비자 편익제공 의 두가지를 내세웠으나 KB리브엠은 서비스의 혁신 보다는 현금살포성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통신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입 이후 모집 고객 Lock-in 약관항목으로 소비자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
- 이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의 법안을 악용하여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통신시장을 유린하고, 서비스 혁신성은 뒤로 한 채 KB가 보유한 각종 금융분야(카드,보험,소액대출 등)를 결합 판매하는 고객 묶어두기를 위한 사업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 이에 당 협회는 통신유통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금융의 대출이자 수익을 종자돈으로 시장문란을 유발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의 당초 승인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KB리브엠)에 대하여, 국민은행 스스로‘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오용을 인정하고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하며,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을 즉시 취소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방통위의 쿠팡-KB국민은행 알뜰폰(리브엠) 연계 사업에 대한 단통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한다!!!
-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민은행과의 연계판매 보조금이‘국민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 하였다.
- 이는‘KB리브엠’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시키고, KB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최대 22만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불법 판매행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며, 이 외에도 2020년1월~6월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지원하는 과점지위의 덤핑행위, 특수직군(은행 우량 고객층 직군인 군인,교직원,공무원,경찰 등)에 대한 제한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법상의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마케팅 활동 등을 벌이며 통신시장을 어지럽혀 왔다.
- 이에 당 협회는‘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쿠팡-KB리브엠의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을 요구한다.
- 또한 방통위는 단통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단통법’을 조속한 개정을 촉구 한다.
- 끝으로 당 협회는 향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KB알뜰폰 시행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통신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1.11.01.
www.kmda.net 문의 : 사무국 02-2293-1114
(04793)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 SKV1타워 1804호 TEL : 02)2293-1114/팩스 : 02)2038-3302
성 명 서
KB국민은행의‘금융혁신지원 특별법’오용한 알뜰폰사업 철수 및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 촉구!!!
방통위의 쿠팡-KB국민은행 알뜰폰(KB리브엠) 연계 사업에 대한
단통법 위반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11월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10월)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지적된 'KB리브엠'(KB 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에 대해서 KB리브엠은 금융위원회의‘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나 서비스와 혁신보다는 KB가 보유한 각종 금융분야를 결합 판매하여 가입이후 고객 묶어두기를 하고 있다. 고 했다.
◯ 또한 협회는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불법적인 현금살포성 과다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늘리면서 영세 종사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함에“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와 방통위의 쿠팡-KB리브엠 연계 사업에 대한 단통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KB국민은행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오용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하고,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의‘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 금융위원회는‘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혁신서비스를 2019년4월‘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021년4월 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 KB국민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종류 중‘혁신금융서비스’를 크게 금융-통신 서비스혁신과 소비자 편익제공 의 두가지를 내세웠으나 KB리브엠은 서비스의 혁신 보다는 현금살포성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통신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입 이후 모집 고객 Lock-in 약관항목으로 소비자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
- 이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의 법안을 악용하여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통신시장을 유린하고, 서비스 혁신성은 뒤로 한 채 KB가 보유한 각종 금융분야(카드,보험,소액대출 등)를 결합 판매하는 고객 묶어두기를 위한 사업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 이에 당 협회는 통신유통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금융의 대출이자 수익을 종자돈으로 시장문란을 유발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의 당초 승인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KB리브엠)에 대하여, 국민은행 스스로‘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오용을 인정하고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하며,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을 즉시 취소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방통위의 쿠팡-KB국민은행 알뜰폰(리브엠) 연계 사업에 대한 단통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한다!!!
-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민은행과의 연계판매 보조금이‘국민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 하였다.
- 이는‘KB리브엠’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시키고, KB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최대 22만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불법 판매행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며, 이 외에도 2020년1월~6월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지원하는 과점지위의 덤핑행위, 특수직군(은행 우량 고객층 직군인 군인,교직원,공무원,경찰 등)에 대한 제한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법상의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마케팅 활동 등을 벌이며 통신시장을 어지럽혀 왔다.
- 이에 당 협회는‘자급제폰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쿠팡-KB리브엠의 연계판매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을 요구한다.
- 또한 방통위는 단통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단통법’을 조속한 개정을 촉구 한다.
- 끝으로 당 협회는 향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KB알뜰폰 시행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통신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할 예정이다.